본원은 보건복지부 의무기록 사본 발급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
구분 | 수령자 | 제출서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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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|
환자 | 본인 | 본인신분증 |
사진이 있는 신분증 (17세 미만은 학생증, 여권 등) |
친족 |
배우자, 직계존속,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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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친족이외의 지정대리인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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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만17세 미만(주민등록증 미발급) 환자 본인 신청시 신분증 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발급.
② 재위임(복대리) 가능. 반드시 환자가 재위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함.
- 동의방법 : 사본발급 환자 자필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해당 문구 옆에 자필서명 한 경우에만 가능함.
- 만 14세미만 환아의 친족이 복대리인 선임 시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해야 함.
③ 교도소 및 구치소 입소자의 입소증명서(발급 당일만 사용 가능), 군인의 병적증명서는 신분증을 대신하는 서류임. 따라서 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.
④ 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은 원본만 제출하여야 하며, 작성된 날짜가 일주일 이내이어야 함.
구 분 | 구 비 서 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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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. 신청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일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주민등록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① 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환자의 친족이 전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, 자매에게 발급이 가능함.
② 환자의 친족이 다른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. 이때 위임하는 친족이 환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.